주정차 뺑소니, 경찰관 없어도 CCTV 열람 가능(ft. 경찰청)
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이에 문콕이나 파손 경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량의 파손이 심하다면 당연히 112에 신고를 해야겠지요. 물론 피해가 경미해도 112에 신고를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블랙박스 사각지대라면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기는 쉽지 않지요.
이럴 때 관리실이나 상가 관리실에서 설치한 CCTV를 볼 수 있다면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CCTV 보려고 요구할 때 꼭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와야 볼 수 있을까요?
No!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의 신고(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요건이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CCTV 열람 요구하시고 상대방 차량 번호가 특정된다면 연락을 하든지 112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뺑소니 피해자 : 차량을 주차해 놨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CCTV 관리인 : 아무나 못 보여드려요. 경찰 신고 후 경찰관이랑 같이 오세요.
경찰의 신고(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으며,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단,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메모지 등으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CCTV 관리인이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상 CCTV 열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발 주차장에서 문 열 때는 옆에 차량이 있으면 조심해서 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었다면 제발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을 하든지 연락처를 남겨좋고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이런 일에 대비해서 비싼 보험 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뺑소니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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