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2일부터 시행
문제해결

차량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2일부터 시행

by 허니비머니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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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 바로 우회전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안타까운 사고도 많았고 논란도 되었던 도로 우회전 방법인데,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출처 : 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현재 대부분)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가끔 빨간불인데도 드리프트 하듯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출처 : 경찰청

경찰은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들은 정말 위반도 많이 하는데 단속은 어려워 보이더군요. 제발 조심히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현장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우회전 신호 등은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로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니 전국 총 15개소보다는 많아지겠네요.
사고 다발 지역이나 위험한 곳에는 빠른 시일 내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새로 시행되는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naver.me/xTSmADEi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네이버 통합검색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m.search.naver.com


최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보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도 많고 아무리 내가 방어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군요.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설 연휴에도 교통사고 없는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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