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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다들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삭 한 번씩 해보셨죠?
32세는 제 나이가 아닙니다.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 더 먹는 ‘만 나이’, 그리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까지 있는데요.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나이로 보낼 수 있겠네요.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 법사위는 지난 6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표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이 되면 나이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만 나이’ 사용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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