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계좌이체 실수한 경우
문제해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계좌이체 실수한 경우

by 허니비머니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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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상환액 5,000만 원까지 상향

이제는 은행 갈 일이 거의 없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고가 부족해서인가 봅니다.😭
은행 어플 또는 토스, 카카오뱅크 어플에서 본인 계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수수료도 없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죠.
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최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을 실수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랑 예금주 확인은 필수이지만 확인, 확인을 급하게 누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예금보험공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송금 실수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액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금주와 연락이 안 되거나 휴면계좌이거나 또는 그냥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시간 소모, 비용 발생, 스트레스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액일 때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현재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모바일에서는 안되고 나중에 서비스 지원 예정이라고 하네요.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환금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내년부터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합니다. 그래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고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버티면 피곤해지는 건 이전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건 무슨 심보일까요?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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