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69시간1 주 52시간 개편 후 주 69시간 근무 방안 공개 정부, 주 52시간 개편 후 주 69시간 근무 방안 공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방안을 지난 6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1주 단위로 52시간(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한 달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하고 나중에 평균을 내서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일이 많을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장기휴가 등으로 쉬게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변경안 1.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하루 출퇴근 사이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고 이 조건을 적용하면 가장 길게 일하면 13시간씩 근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반드시 30분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장 11.. 2023. 3.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