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개편 후 주 69시간 근무 방안 공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방안을 지난 6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1주 단위로 52시간(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한 달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하고 나중에 평균을 내서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일이 많을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장기휴가 등으로 쉬게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변경안
1.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하루 출퇴근 사이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고 이 조건을 적용하면 가장 길게 일하면 13시간씩 근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반드시 30분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장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6일 동안 11시간 30분씩 일한다면 일주일에 가장 오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69시간입니다.
2. 일주일에 최대 64시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지 않는 대신 1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을 꼬박 새워 일했다고 하면 총 64시간에서 48시간을 이미 일했기 때문에 16시간이 남고 이걸 나머지 5일 동안 나눠서 일하는 겁니다.
회사와 직원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중 하나를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 회사에서는 일방적인 지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월 단위인 경우 : 연장근무를 52시간(12시간 x 4.345주)까지 할 수 있고 주 평균 12시간
2. 분기 단위인 경우 : 변경안에 따르면 156시간(52시간 x 3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140시간까지로 제한, 주 평균 10.8시간
3. 반기 단위인 경우: 312시간(52시간 x 6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250시간까지 제한, 주 평균 9.6시간
4. 연 단위인 경우: 624시간까지 할 수 있지만, 440시간까지 제한, 주 평균 8.5시간
예를 들어 월 단위를 선택한 뒤, 첫째 주에 40시간 + 연장근무 29시간(총 69시간)을 일했다면, 둘째 주에는 52시간에서 남은 23시간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셋째, 넷째 주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날에는 아예 쉬는 것도 가능?
일반 직장에서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제시했는데 연장근로한 시간을 휴가로 적립하고, 기존 연차에 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연차 쓰는 것도 눈치 보게 하는데 적립한 휴가까지 붙여서 쉴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이겠죠.
지금은 1시간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일하면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시간어치의 돈을 받거나 1.5시간 휴가를 적립할 수 있는 겁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6~7월 사이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많은 반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TOSS 뉴스를 참고하였음을 알립니다.)
'빠른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서울 일본 특가와 위탁수하물 무료 이벤트 실시 (27) | 2023.03.31 |
---|---|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해제 20일부터 (20) | 2023.03.20 |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 접속대기 중 (28) | 2023.03.02 |
자동차 보험료 2월말부터 최대 2.5% 인하 시작 (14) | 2023.02.23 |
현대자동차 생산직 신규 채용 규모와 일정, 현대기아차 특별성과금 (26)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