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로교통법1 차량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 바로 우회전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안타까운 사고도 많았고 논란도 되었던 도로 우회전 방법인데,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현재 대부분)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가끔 빨간불인데도 드리프트 하듯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 2023. 1.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