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찰청2 CCTV 보려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주정차 뺑소니, 경찰관 없어도 CCTV 열람 가능(ft. 경찰청)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이에 문콕이나 파손 경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량의 파손이 심하다면 당연히 112에 신고를 해야겠지요. 물론 피해가 경미해도 112에 신고를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블랙박스 사각지대라면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기는 쉽지 않지요. 이럴 때 관리실이나 상가 관리실에서 설치한 CCTV를 볼 수 있다면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CCTV 보려고 요구할 때 꼭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와야 볼 수 있을까요? No!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의 신고(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요건이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2023. 4. 4. 차량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 바로 우회전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안타까운 사고도 많았고 논란도 되었던 도로 우회전 방법인데,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현재 대부분)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가끔 빨간불인데도 드리프트 하듯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 2023. 1.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