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찰관입회1 CCTV 보려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주정차 뺑소니, 경찰관 없어도 CCTV 열람 가능(ft. 경찰청)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이에 문콕이나 파손 경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량의 파손이 심하다면 당연히 112에 신고를 해야겠지요. 물론 피해가 경미해도 112에 신고를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블랙박스 사각지대라면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기는 쉽지 않지요. 이럴 때 관리실이나 상가 관리실에서 설치한 CCTV를 볼 수 있다면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CCTV 보려고 요구할 때 꼭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와야 볼 수 있을까요? No!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의 신고(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요건이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2023. 4.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