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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안내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요점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 한도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네요.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대출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1주택자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대출한도 : 5억 원
소득한도 : 없음
DSR : 미적용
대출금리 : 단일금리 산청체계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 체증식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 예상이 되며 기존 은행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에 대환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좋겠습니다.
DSR 적용하지 않고 LTV 70%, DTI 60% 적용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장점인 체증식 분할상환이 가능할 듯합니다.
현재까지 가이드라인만 발표된 상태이며 정확한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시행일정, 예산 등의 경우 논의를 거쳐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발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내년 조금 더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23년도 부동산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어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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