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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안내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요점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 한도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네요.
![](https://blog.kakaocdn.net/dn/FvXqU/btrTa4g3WiY/LORNh4VdFavK5sucxHS0o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cT66c/btrS5NVSw1S/VlU3qVUjakzOhDwwZOuzg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0unnX/btrTaCedsVw/zhgKZ9f8r2wmkt0QelDE9k/img.jpg)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대출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1주택자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대출한도 : 5억 원
소득한도 : 없음
DSR : 미적용
대출금리 : 단일금리 산청체계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 체증식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 예상이 되며 기존 은행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에 대환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좋겠습니다.
DSR 적용하지 않고 LTV 70%, DTI 60% 적용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장점인 체증식 분할상환이 가능할 듯합니다.
현재까지 가이드라인만 발표된 상태이며 정확한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시행일정, 예산 등의 경우 논의를 거쳐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발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내년 조금 더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23년도 부동산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어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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